직원들 “원장이 임의 집행…입소생 성추행”…원장 “법적 대응”
청소년 보호시설인 전북 익산시 청소년보호소의 원장이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보조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북도가 조사에 나섰다.
익산시 어양동 청소년보호소 직원(사회복지사) 등은 최근 “원장 ㅊ아무개(52)씨가 수년 간에 걸쳐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편법 사용하거나 횡령했으며 여자 청소년들을 성추행 및 성희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ㅊ원장이 2001년부터 최근까지 정부와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2006년 1억1천만원) 중에서 급양비, 차량유지비, 물품구입비 등 일부를 정확한 거래내역 없이 임의로 집행하고, 지난해 5월 보호소 승합차량 안에서 교복을 입은 입소생 ㅇ아무개(15)양의 치마 속으로 손을 2~3차례 집어넣는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말썽이 일자 ㅊ원장은 지난 17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19일 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고소했다.
2001년 문을 연 이 보호소는 그동안 단기간(3개월 이내) 청소년을 보호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중·장기간(4개월 이상) 청소년 보호가 가능해졌다. 현재 가출 청소년 11명을 보호하고 있다.
ㅊ원장은 “보조금의 일부를 집행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횡령 혐의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입소생 성추행 주장도, 명예가 목숨보다 소중한 신분이어서 냉정할 정도로 행동에 조심해온 나를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라고 해명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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