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성차별 없게 ‘지원조례’ 개정…수십년 물질 5명 해당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남’에게도 올해부터 일반 해녀(잠수어업인)들과 같은 복지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2002년 해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남’들도 잠수어업인으로 분류해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올해부터 도내 종합병원을 포함해 지정 병·의원에서 외래진료할 때는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제주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제주지역에는 5545명의 잠수어업인 가운데 임동옥(67·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씨가 39년을, 문정석(51·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씨가 34년을 물질생활을 하는 등 모두 5명의 해남이 10년 이상 해산물 채취작업을 해오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37억여원을 들여 잠수병 고압전문치료기기인 고압체임버를 들여오고, 잠수탈의장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도가 집계한 해녀는 2005년 말 현재 60~69살이 2278명(4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59살이 1512명(27.2%)이며, 70살 이상도 1037명(18.7%)로 급격히 고령화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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