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뒤 향응제공 금지를 뺀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 위반 등의 3개항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신 시장은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기획을 하도록 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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