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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 차도 남산혼잡통행료 감면

등록 2007-01-24 21:50

서울시, 전자태그 발급키로
서울시가 전자태그를 붙인 차량에만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대신 경기도 차량에도 이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24일 “이번주부터 경기도 등록 차량에도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발급하고 같은 혜택을 준다”며 “기존의 요일제 스티커도 계속 사용되지만 혼잡통행료 감면은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은 현재 살고 있는 시·군청이나 동사무소에 전자태그 발급을 신청하고 닷새 이후 서울시청이나 구청·동사무소에서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하반기 요일제를 시작한 이후, 참여 차량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서울 공공주차장 10~20% 할인 △일부 주유소·경정비 업소 할인 △자동차세 5% 감면(서울 등록 차량) 등의 혜택을 주었다. 2005년말까지는 차량 앞유리에 스티커로 요일제 참여 여부를 표시했으며, 경기도 차량도 서울시에서 스티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전자태그제를 시행해 서울 등록 차량에만 이를 발급했다. 또 지난 19일부터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50% 할인을 이들한테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이들은 요일제 스티커는 있어도 전자태그가 없어, 혼잡통행료 전액을 고스란히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 맑은서울교통반의 윤성수 승용차요일제팀장은 “스티커는 요일제 준수 여부를 가리기 어렵지만 전자태그는 감지기가 곳곳에 있어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세 차례 이상 위반을 하게 되면 모든 혜택이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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