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올해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복지시설에 대해 총 4억8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자체 사업으로 개인복지시설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올해에도 관내 95곳의 시설에 화재보험가입비와 공공요금 등의 운영경비를 보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내용은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수용인원 1명당 월 2만5천원의 운영비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10인 미만 시설에는 월정액 20만원, 10~19인 시설에는 월정액 25만원, 20~29인 시설에는 월정액 30만원, 30인 이상 시설에는 35만원을 매달 지원해준다.
도는 이 시책으로 여건이 어려운 개인복지시설이 운영난을 이겨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올해 홀로 사는 노인 가구에 대한 도우미 파견사업비로 47억2100만원을 편성해 운영한다.
도우미(820명)는 하루 4시간씩 월 24시간 노인가정을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등의 안전확인 활동은 물론 말벗서비스, 환경미화 등의 도움을 주게된다.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한 차상위계층 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31억4900만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지원대상 노인 1292명 가운데 실비시설 입소자 277명에게는 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가정에 머무르며 도움을 받게될 1015명의 노인들은 돌보미의 지원을 받게된다.
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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