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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교부세 어르신 많은 시·군 더 받는다

등록 2007-01-31 18:25

2007 시·도별 보통교부세 배분현황
2007 시·도별 보통교부세 배분현황
사회복지균형 비용 신설…‘초고령’ 상주시 18억원 추가지원
행자부 22조6천억원 확정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문화부문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2007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지난해보다 10.7%, 2조1828억원이 늘어난 22조624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표)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보전 등에 쓰이는 보통교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10.7% 늘어난 19조8421억원,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양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분권교부세는 9.8% 늘어난 1조1053억원으로 확정됐다.

재해 발생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긴 지자체에 주는 특별교부세는 826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2% 늘었다.

보통교부세의 평균 지원규모는 △광역시 2053억원 △도 4634억원 △시 1069억원 △군 924억원이며, 서울·인천·경기도와 수원 등 수도권 8개 시는 세수입이 많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통교부세 지원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광역시·도, 시·군 별로 광주 2935억원, 경북 6168억원, 순천 234억원, 고흥 1522억원이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의 사회통합 문제에 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균형수요 비용’ 항목을 신설해 초고령 자치단체인 상주시(노인인구 비율 21.2%)의 경우 18억3600만원, 남해군(27.8%)은 7억57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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