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 중도금 등 반환 소송
대구 성서공단에서 자그마한 타월 공장을 운영하는 김태연(61·여·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는 요즘 밤잠이 오지 않는다.
그는 수십년 동안 공장건물 2층에서 생활을 해오다 이사를 가기위해 2005년 12월,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33평짜리 ㅇ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쳐 4500만원을 불입했지만 분양후 1년이 지나도록 건설회사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생각을 않고 있다. 김씨는 “환갑을 넘긴 나이에 집을 한칸 장만하려고 했지만, 이제 돈만 떼이게 됐다”며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와 비슷한 형편에 놓인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20여명은 “아직 아파트가 착공도 되지 않아 애초 계획대로 2008년 10월 입주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최근 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계약금과 중도금 등 3억3600만원을 돌려달라는 반환소송을 냈다.
1일, 입주민들이 낸 반환소송 내용을 보면, 아파트 시행사인 ㅅ 사와 서울에 본사를 둔 시공사인 ㅇ 주택이 2005년 12월 부터 6개월여 동안 분양을 했지만 전체 가구 232세대 가운데 21세대 밖에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다. ㅅ사와 ㅇ 건설업체는 2005년 12월 첫 분양때 5가구를 분양한 뒤 2006년 6월까지 분양시기를 연장해봤지만 입주 계약을 끝낸 가구는 21세대에 머물러 분양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자 아예 아파트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문혁(49·대구 달서구 이곡동)씨는 “지난해 초 부터 공사를 언제 시작하느냐고 물으면 그때마다 곧 착공한다며 건설업체들이 거짖말만 되풀이해 왔다”며 “이제 더 이상 건설업체를 믿을 수 도 없고, 입주 예정일에 입주를 할 수 도 없는 형편에 놓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고 입주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설회사 관계자는 “분양률이 너무 낮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그동안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며 “입주자들에게 계약금 등을 돌려주고 늦었지만 아파트 건설공사는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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