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롯데건설·재건축조합 쪽에 강제조정 결정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이 근처 아파트의 일조권 등을 침해해 거액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고종주)는 최근 일조권 침해로 건설예정 아파트의 층수 제한 판결을 받은 롯데건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에서 “롯데건설과 재건축사업조합은 연대해 손해배상금 30억여원을 근처 일조권 침해 아파트 170여 가구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금이 입금되면 주민들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롯데건설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 이외에 공사기간 소음과 분진 등으로 발생한 생활 불편과 아파트 일부에 벽체 균열이 생기는 등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재산적 손해외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손해 또한 예상된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2005년 6월부터 남구 야음동 야음주공아파트를 헐고 이 곳에 14∼25층 짜리 29개 건물 2421가구(재건축조합 1870가구 포함)의 아파트를 2008년 5월까지 지으려 했다. 이에 근처 선경그린아파트 주민 160명은 지난해 7월 일조권 등이 침해된다며 롯데건설을 상대로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은 같은해 12월 “10개 건물의 층수를 6~19층을 초과해서 지을 수 없다”며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롯데건설은 울산지법에 공사금지 가처분 취소신청을 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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