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7일 ‘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요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수용하려는 내용을 보면, 저상버스의 도입을 조례안에 포함시켜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는 해마다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는 운송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와 관련한 위원 공모제, 여성참여 30%, 회의결과 공개는 특별자치도 주민참여기본조례와 여성발전 기본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기능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다.
도는 조례 제정이 끝나는 대로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이며,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동지원센터를 내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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