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여파 크지 않아
올부터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제’가 시행돼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대전지역 아파트단지의 경비원 감원율은 전체의 3% 수준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일 주일 간 대전지역 아파트단지에서 긴급 실태조사를 해보니 전체 381개 아파트단지의 근무 경비원은 모두 3860명으로 이 가운데 감원조처로 해고된 인원은 6개 아파트단지 26명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바꾸는 등 앞으로 감원계획이 확정된 곳은 9개 아파트단지 99명으로 집계돼 최저임금제 적용 이후 대전지역 아파트경비원 감원율은 전체의 3.2%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경비원 고용률이 유지 되는 것은 대부분 아파트단지들이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방노동청은 아파트단지들의 경비원 감원추세가 주변 아파트의 현실에 따라 연쇄적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갑작스러운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관내 아파트 입주자모임과 경비업체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노동청 노사지원과 권병훈 근로감독관은 “현재 경비원 임금이 월 70만~90만원선이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최대 월 103만원선이 될 것”이라며 “시간당 임금이 높은 밤샘근무 때 취침시간을 3~4시간 보장하는 등 근로조건을 조절하면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할 실질 비용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근로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올해 최저임금의 70%, 내년에는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어, 임금상승에 따른 경비원의 대량해고가 우려됐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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