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택수 양평군수 당선무효 확정 이어 10명 법정에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31명 가운데 35%인 11명이 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내려 무더기 재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9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자료를 보면, 도내 자치단체장 31명 가운데 11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한택수(무소속) 양평군수는 지난해말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수 재선거는 오는 4월25일 실시된다.
나머지 10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재수(무소속) 가평군수는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용수(한나라당) 동두천시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선거법위반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원의 1심 선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대엽(한나라당) 성남시장이 지난 8일 벌금 200만원, 지난달 신중대(한나라당) 안양시장이 벌금 500만원, 지난해 12월 조억동(한나라당) 광주시장이 벌금 150만원, 지난해 11월 노재영(한나라당) 군포시장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서(한나라당) 수원시장은 1심에서 두 건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두 건이 병합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모두 시장직에서 물러나고 재선거를 치러야한다. 한편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연수(한나라당) 시흥시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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