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무안군 일대등 2억5850만평 26일부터
건설교통부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기업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 해남·영암·무안군 일대 16개 읍·면 지역 854.51㎢(약 2억5850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6일부터 발효되며 2009년 8월20일까지 4년 6개월 동안 지속된다.
또 다음달로 기한이 만료되는 충남 천안·아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아산새도시 1단계 개발사업 기간이 2008년까지인데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 지역의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2008년 2월16일까지 연장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곳은 △해남군 해남읍, 계곡·마산·황산·문내·화원·화산면 △영암군 삼호읍, 미암·서호·학산면 △무안군 무안읍, 청계·망운·운남·현경면 등으로,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건교부는 해남·영암지역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무안군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가 추진되는 곳으로 최근 땅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남군 산이면은 ‘제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무안군 일로읍, 삼향면 일부지역은 남악새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4월부터 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시장이 과열돼 지가가 급등하면 기업도시 유치와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한 해당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토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도시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충남 천안시 백석·불당·쌍용·신반·구성·청수동, 아산시 탕정·음봉·배방면 등 아산새도시 개발예정지 및 인접지역, 배후지역 등 모두 304.903㎢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면적(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농지 500㎡, 임야 1천㎡)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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