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등 대책마련
제주도는 17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한란과 문화재 가치가 있는 동자석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한란은 1967년 7월 천연기념물 제191호로 지정된 데 이어 2002년 2월에는 한란 ‘자생지’가 천연기념물 제432호로 지정돼 자생 한란의 채취, 반출 등이 금지된 상태이다.
도는 조직배양을 통해 증식된 한란은 반출이나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식별이 곤란해 자생한란의 보존방안과 함께 배양란, 교배한란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묘지 주위에 세워두는 동자석은 관상용 등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도난 및 훼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동자석을 선별해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문화재 차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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