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합강리 수중보 백지화 등 촉구
행정도시건설청 “삶의 질 위해 불가피”
행정도시건설청 “삶의 질 위해 불가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과도한 절·성토와 수중보 설치에 따른 철새 서식지 수몰로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환경연합, 계룡산보전시민모임, 충북생명의 숲 등 충청권 11개 환경단체는 13일 충남 연기군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도시 개발계획에 홍수계획 지반고를 200년으로 불필요하게 높이 설정해 과도한 절토·성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계획지반고 재설정으로 절토·성토량을 최소화하고 올해 6월로 예정된 실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소하천 존치와 실개천 재조성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희귀종 서식지인 연기군 동면 합강리 지역에 수중보를 설치하면 하천생태계가 변질할 수 있고 수달과 삵의 서식처인 미호천 하류부도 생활권 개발로 파괴가 우려된다”며 “수중보 설치를 백지화하고 합수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환상형 교통체계로 녹지축이 단절되면 야생동물이 로드킬을 당할 것”이라며 “하천축과 녹지축을 단절 없이 잇고 철새 먹이공급을 위해 장남평야를 습지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승화 행정도시건설청 차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수변 공간이 꼭 필요하며 교통 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경사를 위해 절·성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2005년 실시된 행정도시 사전환경성 조사에서는 미호천 합류점인 합강리를 중심으로 1,2급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을 포함해 11종의 포유류가 발견됐고,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1,2급 조류인 원앙과 황조롱이, 참수리 등 15가지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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