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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금품수수 의혹 영광군수에 사전영장

등록 2007-02-14 10:03

전남 영광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온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호 부장검사)는 14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강종만(53) 영광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16일 영광군 자신의 집에서 인척 지모씨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전자 자동제어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가진 B업체 관계자 등 2명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달 24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수표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군수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내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고 나중에 부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돼 이를 돌려주려고 노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군수의 비리 혐의를 포착해 지난 11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13일에는 강 군수의 부인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강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군수가 진술을 번복하며 현재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오늘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영광군은 법성면 검산마을에 하루 2천300t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총사업비 200억원 상당)을 오는 2009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송광호 기자 buff27@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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