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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등록 2005-03-17 21:35수정 2005-03-17 21:35

2008년2월까지…해남·영암·무안은 새로 지정

건설교통부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다음달로 기한이 만료되는 충남 천안·아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아산새도시 1단계 개발사업 기간이 2008년까지인데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 지역의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2008년 2월16일까지 연장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충남 천안시 백석·불당·쌍용·신반·구성·청수동, 아산시 탕정·음봉·배방면 등 아산새도시 개발예정지 및 인접지역, 배후지역 등 모두 304.903㎢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면적(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농지 500㎡, 임야 1천㎡)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기업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 해남·영암·무안군 일대 16개 읍·면 지역 854.51㎢(약 2억5850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6일부터 발효되며 2009년 8월20일까지 4년 6개월 동안 지속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 되는 곳은 △해남군 해남읍, 계곡·마산·황산·문내·화원·화산면 △ 영암군 삼호읍, 미암·서호·학산면 △무안군 무안읍, 청계·망운·운남·현경면 등으로,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건교부는 해남·영암지역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무안군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가 추진 되는 곳으로 최근 땅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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