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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김석준 의원 벌금 80만원

등록 2005-03-17 21:50수정 2005-03-17 21:50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사공영진)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석준(53·대구 달서병)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정치자금을 받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누구보다 적은 선거자금으로 선거를 치러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1심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 전인 지난해 3월 말께 대구시의원 김아무개(45)씨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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