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해외여행 엄격제한
충남 천안시의회는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해외출장을 위해 ‘천안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안’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규칙 안은 다음달 12~14일 열리는 제10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 규칙 안을 보면, 의장은 5인 이내로 공무국외 출장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인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출장의 범위도 △외국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공무출장 △천안시의회의장 명에 의한 공무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출장 때 단순시찰과 견학 등의 목적은 억제하고 출장인원이 2명 이상이면 개인별 출장 임무를 부여하는 등 의원들의 해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했다.
대상지도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산업건설위원회가 일본을, 총무환경위원회가 싱가포르를 다녀온 바 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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