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법 개정안 발의에 시민단체들 힘 실어
도 “내부검증 시스템 활용을”
개방형 공모직 고위 공무원 임용과 충북도 출연기관장 임명때 인사 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이 지역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의회에 이어 충북지역 시민단체 등도 인사 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46)위원장은 15일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인사 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의회에 냈다”며 “이 안건은 상임위에서 결의됐으며, 22일이나 28일께 열릴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인사 청문회 제도가 없어 법안에 인사 청문회를 명문화 해 달라는 건의를 할 것”이라며 “인사 청문회 대상은 개방형 공모직, 도 출연기관 공기업 사장, 청주·충주 의료원장 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의회에서 결의되면 다음달 안으로 국회나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낼 참이다.
시민단체도 인사 청문회 도입에 적극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4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투명성 확보 방향’토론회에서도 인사 청문회 도입 의견이 제시됐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 위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에서 준용중인데다 제주에서도 조례로 운영한 사례가 있어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연수 충북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개방형 고위직과 정무직 인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인사 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은 “상위법에 없는 청문회 도입보다 내부 검증 시스템을 적극 운용하는 것이 행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행정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일단 의회나 시민단체의 추진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이에 대해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은 “상위법에 없는 청문회 도입보다 내부 검증 시스템을 적극 운용하는 것이 행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행정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일단 의회나 시민단체의 추진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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