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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조규선 서산시장 ‘당선무효’ 확정

등록 2007-02-22 21:10

대법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확정…부시장이 권한대행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규선 서산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시장은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재판부는 “‘죽림회’라는 조직은 피고인이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조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시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등에 대비해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1심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산시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상곤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펼치고, 조 시장의 이임식을 다음 주 중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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