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606명 결정…“당시 군법회의 정상적 재판 아니다”
군·경쪽의 반발로 4·3희생자 선정을 두고 3년 동안 진통을 겪어온 제주4·3사건 당시 수형인들이 4·3 희생자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후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당시 수형생활을 한 606명을 4·3희생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소위에서 심사한 수형인 606명을 포함해 사망자 2496명, 행방불명자 1012명, 후유장애자 33명 등 3541명을 심의해 희생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형인 1명과 후유장애자 24명 등 25명은 4·3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4·3특별법에는 4·3사건 희생자 결정과 관련해 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맡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심의·결정기준에 ‘수형인’을 희생자에서 제외토록 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희생자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희생자로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수형인으로 만든 4·3사건 당시 군법회의를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재판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만큼 수형인들을 국가가 인정하는 희생자로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03년 4월 위원회 심사소위원회에서 후유장애 수형인 16명을 희생자로 인정해 같은해 10월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군·경쪽 위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희생자 결정이 미뤄져왔다.
위원히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4513명도 분기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안에 희생자 결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유족들과 연구단체 등은 4·3사건 당시 수형생활을 했던 3천여명에 이르는 수형인들은 정상적인 재판절차나 재판을 받지 않은 채 무기징역이나 15년형 등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상당수가 한국전쟁 기간에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해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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