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휴식년제 도입·징수 움직임
전북 완주군이 모악산 휴식년제 도입과 관광단지 주차료 징수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주시와의 해묵은 갈등(<한겨레> 2006년 10월27일치 14면)이 재연될 조짐이다.
완주군은 구이면 모악산의 주 등산로인 관광단지~대원사~수왕사 구간의 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돼, 올해 모악산의 출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등산로 휴식년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완주군은 1994년 도립공원인 모악산 동쪽에 자리잡은 구이면 들머리 4만5천평을 관광단지로 지정받았다. 주차장(870대 규모)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조례 제정을 통해 2004년 1월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반대 때문에 2006년 1월로 2년간 유예한 뒤 계속 징수를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여러해 동안 모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 크게 늘면서 시설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자, 지난해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전주시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전주시는 “완주군 처지를 이해는 하지만 전주시민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한다는 논리로 관광단지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모악산 주차장의 요금을 하루에 소형차 2천원, 대형버스(25인승 이상) 3천원씩을 받아 시설유지비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전북도가 중재하면서 징수를 미뤄왔다.
지난해 모악산을 이용한 등산객은 64만3천여명, 관광단지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25만대로 등산객의 90% 이상이 전주시민으로 알려졌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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