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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창원시 “폭력시위 단체엔 보조금 안준다”

등록 2007-02-27 21:02

관련 조례 개정…“시민단체 길들이기” 반발
폭력시위를 벌이는 시민·사회단체에 지원금을 끊는다고 과연 폭력시위도 없어질까?

경남 창원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끊는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폭력 등 불법시위를 벌이는 단체에게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들은 “몇푼의 돈으로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며, 조례안 공포 즉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118개 단체에 7억6100만원을 지원했다. 단체가 사업계획서와 보조금을 신청하면, 시가 이를 심사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의 대부분은 ㅂ, ㅅ협의회 등 덩치 큰 단체에 지급되고, 정작 폭력시위와 관련된 단체들은 연간 200만~3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을 뿐이다. 게다가 이들 폭력시위 관련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금관리조례는 아무 소용없게 된다. 이 때문에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한다고 폭력시위가 사라지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폭력·불법시위 기준도 불명확하다. 창원시청 기획예산과 이영호 계장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서에 의뢰해 해당단체 대표 등 관계자의 집시법 위반사례를 조사한 뒤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경찰청 김양수 정보과장은 “보조금을 끊는 문제에 경찰을 끌어들인다면, 구속이나 훈방 등 어느 선까지를 집시법 위반으로 보아야할지 경찰로서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은 창원시의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창덕 경남민언련 대표는 “돈을 주지 않으면 단체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창원시의 발상은 시민운동과 갈수록 성숙되는 시민사회 문화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조례안 공포 이후 지역시민운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창원시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재적의원 20명 가운데 16명 찬성으로, 창원시가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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