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명당 매달 20만원
제주도는 65살 이상 노인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에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사업체는 65살 이상 노인을 고용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주지역내 영세사업체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매달 15일 이상 상시 근무하는 사업체다.
지원금은 1명 고용 때마다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 업체당 고용인원 최고 5명까지를 지원하며,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오는 10일 이후 새로 고용하는 사례에 한해 적용한다.
이를 지원받으려면 최초 고용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노인을 고용하여 3개월이 경과한 사업체는 그 다음달부터 매달 10일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등을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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