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률시행…서류 공시송달케
서울가정법원(원장 이호원)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7일부터 바뀌어 시행됨에 따라,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 새터민들의 이혼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새터민의 배우자가 남한에 살고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고, 배우자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할 수 있게 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법원에서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에게 직접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것을 대신하는 절차다.
지금까지는 새터민이 이혼청구 소송을 내도,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게 송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가정법원에만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23건의 새터민 이혼 소송이 제기됐지만, 심리는 진행되지 못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2005~2006년 공단을 찾아 법률적 어려움을 호소한 새터민 115명의 상담 사유를 분석해봤더니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가 36명(31.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을 청구할 때 원고 쪽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북한이탈주민이 아님을 증명하는 통일부 장관의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며 “공시송달 두 달 뒤부터 시작되는 심리에서 각 재판부가 이혼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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