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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모님 세금 대납 제도 인기

등록 2007-03-06 22:03

충북 음성군이 펼치고 있는 ‘고향사랑 노부모님 세금 대신 내주기’운동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이 지난 1월4일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부모 곁을 떠난 자녀가 부모들의 통장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군이 재산세·주민세·면허세·자동차세 등을 자동이체 형식으로 결제한다.

군은 1월부터 65살 이상 노인 가정 1만1559세대 가운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8363세대(72.3%)의 자녀에게 세금 대납 안내 편지를 보내 참여를 부탁했다.

이 편지에는 세금 대납 방법과 함께 군정 소식, 부모가 사는 마을 소식도 담았다.

군은 올 한해 1천여건을 목표로 했지만, 6일까지 1336건의 참여 신청이 접수됐다.

이 제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행정 우수 사례로 뽑혔다.

남송우 군 재무과 세정계장은 “노인 가정에서 내는 평균 세금이 3만원대에 지나지 않지만 효와 사랑을 끈으로 자식과 부모, 고향을 이으려고 세금 대납 운동을 시작했다”며 “기대 이상으로 참여도가 높아 올해 목표를 3천여건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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