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립공원 입장료 없앤 뒤
선운사 2000원→2500원
전북도가 도립공원 입장료를 이달 1일부터 폐지(〈한겨레〉 2월28일치 11면)하자, 일부 사찰들이 문화재관람료를 기습 인상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북도는 완주 대둔산, 고창 선운산, 진안 마이산 등 전북지역 3곳 도립공원 입장료(어른 800원)를 지난 1일 일제히 폐지했으나, 고창 선운사는 1일, 진안 마이산 탑사·금당사는 4일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잇달아 인상했다.
오른 금액(어른 기준)은 선운사가 2000원에서 2500원, 탑사·금당사가 1200원에서 2000원(각각 400원씩)이다. 입장료 폐지로 덜어진 금전적 부담이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등산객의 몫이 된 셈이다.
앞서 지난 1월1일에는 국립공원 무료 개방에 맞춰 정읍 내장사가 문화재관람료를 16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다.
전북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내장사, 선운사, 마이산 탑사·금당사, 김제 금산사, 부안 내소사, 무주 백련사·안국사 등 모두 8곳이다. 이 중에서 내장사와 선운사 등 4곳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직후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했다.
사찰들은 “문화재관람료가 낮게 책정돼 문화재 보수·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고, 관람료를 별도로 징수할 인력이 필요해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북지역 한 사찰은 최근 3년간 문화재 보수비로만 5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석훈 도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재 소유자인 사찰에서 걷는 관람료가 자율요금 체제여서 사실상 저지가 불가능하다”며 “종단과 정부 등이 참여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고석훈 도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재 소유자인 사찰에서 걷는 관람료가 자율요금 체제여서 사실상 저지가 불가능하다”며 “종단과 정부 등이 참여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