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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퇴출 공무원 3% 할당제’ 논란

등록 2007-03-08 21:15수정 2007-03-09 01:01

현장시정추진단 구성 일정
현장시정추진단 구성 일정
선택 못받으면 ‘현장시정추진단’에 포함
노조 “객관적 기준 없이 줄세우기 우려”
서울시가 무능한 공무원 퇴출을 위해 ‘현장시정추진단’을 꾸리면서 각 실·국별로 구성원의 3% 범위 안에 퇴출 후보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시정추진단은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담배꽁초 줍기 등 단순 현장업무에 보내려고 만드는 조직이다. 시는 지난 2일 ‘현장시정추진단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제 할당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시는 8일 부서 이동 대상자와 희망자 외에도 남은 인력의 3% 수준의 이동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내도록하는 ‘현장시정추진단 구성계획’을 밝혔다. 연간 2차례 평균 2천여명이 부서를 옮기는 것을 감안하면 3% 할당제로 240여명의 추가 부서 이동자가 생기는 셈이다. 이들은 각 실·국 등에서 ‘와달라’는 요청을 못 받으면 개인 소명기회와 감사관의 평가를 거친 뒤 현장시정추진단에 포함된다. 한국영 서울시 인사과장은 “온정주의를 방지하고 실·국장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3% 규모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공무원노조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할당제로 ‘줄세우기’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김경용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장은 “선발기준이 주관적이어서 간부에게 밉보이거나 건강한 비판을 하는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할당제를 추진하다 철회한 자치구도 있어 서울시 정책의 필요성에도 의문이 일고있다. 마포구청은 지난 2월 ‘공직 적응력 향상 프로젝트’를 통해 부적격자를 각 부서별로 1명씩 할당하기로 했다가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일자 이를 뒤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마포구청 실무자는 “할당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직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8일 ‘불친절 공무원 삼진아웃제도’를 도입을 발표한 중랑구청도 할당제는 없다.

그동안 인사평점 등에 의해 무능한 직원은 외부 사업소 등으로 옮겨갔는데 일괄적으로 할당을 해 능력있는 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 직원들 사이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익명의 5급 공무원은 “그동안 자정작용을 통해 능력 위주로 본청에서 일했는데 할당제에 따라 능력과 상관없이 추진단에 포함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말했다. 추진단 해당자는 5급은 다음달 3일, 6급 이하는 10일 최종 결정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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