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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생태계 보전협력금’ 환경복원 외면 금고서 ‘낮잠’

등록 2007-03-09 18:44

대규모 개발때 내는 ‘생태계 보전협력금’
복원사업 활발 울산시도 34% 사용 그쳐…참여 업체·기관 미미

울산석유화학공단 및 동해남부선 철로와 가까워 대기오염과 소음에 시달려왔던 울산 남구 선암초등학생 260여명은 지난해 6월부터 본관 건물 뒤편에 있는 숲에서 틈틈이 휴식이나 산책을 하거나, 얘기꽃을 피우고 있다.

400여평에 생태연못과 나무 263그루, 꽃 5200그루, 잔디 등으로 꾸며진 이 학교의 숲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을 허가받으면서 납부한 생태계 보전 협력금 1억8200만원 가운데 9100만원으로 조성한 것이다.

9일 울산시의 집계를 보면, 민간업체 및 공공기관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가받을 때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낸 뒤 다른 장소에 생태공원 등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펼 때 납부한 협력금의 50%까지 되돌려받는 제도가 시행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자연환경 복원에 사용됐거나 환경부 승인을 거쳐 추진 중인 생태계 보전 협력자금은 5억1500만원이다.

이는 민간업체 및 공공기관 22곳이 23개 생태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낸 생태계 보전 협력금 30억1200만원 가운데 자연환경 복원비용으로 다시 쓸 수 있는 15억600만원의 34.2%에 불과하다. 나머지 9억9100만원(65.8%)은 자연환경 복원비로 사용되지 않고 환경부 금고에 보관돼 있는 셈이다. 참여하는 민간업체와 공공기관도 5곳(22.7%)에 그치고 있다.

윤영찬 울산시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담당(계장)은 “2005년 7월부터 울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을 벌여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선 대부분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업체 관계자는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자연환경 복원에 사용하면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함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시공 뒤 공사비를 보전하는 방식은 부담된다”며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를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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