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대상 선정…현장 배치뒤 일부만 구제
서울과 울산에 이어 대구 서구청에서도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킨다.
서구청은 “불성실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을 골라내 쓰레기 단속이나 환경순찰 등 현장 근무에 배치한 뒤 이중 일부만 구제하고 나머지는 직권면직 등의 방법으로 퇴출시키겠다”고 12일 밝혔다.
서구청은 먼저 6월말까지 퇴출 대상 공무원 10∼20여명을 골라내기로 했다.
구청 과장, 동장 등 5급(사무관) 공무원은 일을 잘못해 민원이 생기도록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와 불성실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무실적 심사위원회’에서 퇴출대상을 선정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은 부서장이 업무 부적격자를 2명씩 골라내는 방법으로 퇴출대상자를 결정한다.
퇴출대상자로 정해지면 7월부터 4개월간 환경순찰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현장 단속부서 등에서 근무해야 하고, 11월부터 두달동안 업무분야에서 작성한 연구과제물을 엄격히 평가한 뒤 평점 70점이 넘으면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70점이 되지 않으면 6개월동안 기간을 연장해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여기서도 탈락하면 지방공무원법 62조와 65조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3개월 대기발령 등을 거쳐 직권면직 또는 해임시킬 계획이다.
윤진 서구청장은 “업무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주고, 불성실한 공무원은 퇴출시키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공직풍토를 일하는 분위기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구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정희)는 “직원들이 적지않게 반발하고 있다”며 “여론을 수렴해 이른시간안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보였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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