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동부도로사업소장 직위해제
서울시가 `퇴출 후보 3% 의무화' 시행 과정에서 노정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퇴출 후보 3% 명단 제출(15일 마감)을 앞두고 13일 퇴출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직원 투표를 실시한 성동도로사업소와 동부도로사업소의 소장을 각각 직위해제했다.
성동도로사업소의 경우 `퇴출후보' 기능직 공무원(61명)이 2명을 걸러내기 위해 각자 2명씩을 적어내는 투표를 실시하고, 일반직(32명)도 1명씩 골라 표를 던졌다. 동부사업소에서도 비슷한 투표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메일을 통해 `부서장이 인사권을 전횡한다면 그 결과를 100%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음에도, 직원 투표라는 불합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불필요한 걱정이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현장시정 추진단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3% 추가 전보인사'는 실.국장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13일 오전 시청 전 직원에게 보냈었다.
그러나 임승룡 서울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직원 투표까지 벌어진 것은 `3% 퇴출후보 의무화'가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그로 인해 직위해제까지 시키는 것은 시장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안승섭.정성호 기자 ss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승섭.정성호 기자 ss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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