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왼쪽에서 두번째) 주재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진상규명위 “당시 군법회의 불법”…1만3천여명 심의 마무리
제주4·3사건 당시 ‘빨갱이’와 ‘폭도’로 몰려 형식적인 군법회의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와 무기수들이 4·3 희생자로 인정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는 14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희생자심사소위(위원장 박재승 변호사)에서 상정한 868명에 대한 4·3 희생자 신청자를 심의해 모두 4·3 희생자로 인정했다.
이날 4·3중앙위의 심의로 전체 4·3 신고자 1만4373명 가운데 중복신고로 철회한 778명을 뺀 심의 대상 1만3595명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다. 이들 가운데 1만3564명이 희생자로 인정됐고, 31명은 불인정됐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부터 제주 4·3 희생자 신고를 받은 지 8년 만에 희생자 심의·결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날 심의의 가장 큰 의의는 정부가 4·3 당시 군법회의를 불법으로 인정했으며,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을 정부가 4·3 희생자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4·3중앙위는 2005년 3월 회의를 열고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아 수감됐던 수형인 606명을 희생자로 인정했으나, 수형인 가운데 사형수와 무기수 등에 대해서는 군·경과 보수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희생자 인정을 유보한 바 있다.
제주4·3유족회 김두연 회장은 “이번 심의로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의한 사형수와 무기수들을 4·3 희생자로 인정한 것은 수형인 가족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4·3 해결에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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