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원 일부 승소 판결
법원이 당내 지방의원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가 낙하산 공천에 밀려 후보 자격을 빼앗긴 당원에 대한 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재규 판사는 14일 당후보 공천방식이 변경돼 피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최아무개(52)씨가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우리당 전북도당 한 지역선거구 후보로 결정돼 공천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적법한 절차 없이 당후보 공천방식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이 후보자로 결정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둔 4월 우리당 전북도당 고창1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단독등록해 공천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이 특별한 절차 및 통지 없이 해당 선거구에 다른 인물을 영입해 전략공천하는 바람에 피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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