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16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실태와 관련해 주민감사 청구서를 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 3개월 이내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200명에 대한 서명을 접수받게 된다. 이후 청구인을 확인한 뒤 주민감사청구서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60일 이내에 공대위쪽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한다.
공대위 허윤범 사무국장은 “경기도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수원시 공무원들이 허위 및 대리기재 수법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333억원의 수당 환수를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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