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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노동조건 차별 없애달라” 인권위 진정

등록 2007-03-16 20:17

광주 ‘비정규직’ 중형시내버스 기사들
18시간 근무 맞교대·월급 120만원…일반버스 기사와 큰차이

광주지역 시내버스의 중형버스 기사들이 하루 18시간씩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맞교대 방식을 개선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국버스노조민주화추진위 광주전남지역위 양수기(48) 의장은 16일 “광주지역에서 35인승 중형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45인승 일반버스와 동일한 대형 면허로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는 “이들이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피로 누적과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탓에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하루 12시간 노동을 넘지 않게 근무체계를 바꾸고, 박광태 광주시장이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지역에서는 1999년 수익이 없거나 오지인 노선에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중형버스를 도입했다. 일반버스 기사들은 1일 2교대로 하루 9시간씩 일하고 한달 평균 170만원을 받는다. 반면, 중형버스 기사들은 1일 1교대로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한달 평균 120만원을 받는다. 일반버스 기사 1599명은 노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나, 중형버스 기사 542명은 채용 때 낮은 처우의 근로조건에 합의한 비정규직 신분이다. 버스업체 10곳 중 동아·삼양 등 2곳만 중형버스 기사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형버스 기사들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차례 해왔다. 이번 진정도 근로의 권리와 행복 추구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몸짓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무형태를 개선하는데 무게를 실었다. 이들은 “1일 18시간 근로는 건강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버스노사의 단체협약에 맞게 1일 2교대로 바꾸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만큼 중형버스 기사들의 근로조건이 바뀌면 운송원가와 지원예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준영 시 버스제도개선담당은 “노동위도 일반버스 기사와 중형버스 기사의 근로조건 차이는 이유가 있다는 태도”라며 “버스업체들이 수년 동안 지속해온 근로조건을 준공영제에 기대어 바꾸면 시민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에 운행중인 일반버스는 급행·간선 노선에 650대, 중형버스는 지선·오지노선에 250대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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