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부실’ 지정…예금액 일부 가지급 예정
전남 지역 최대 저축은행인 홍익저축은행이 부실로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홍익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익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여·수신과 예금 지급 등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홍익저축은행은 대주주가 2개월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제3자 매각 등 계약 이전이 추진된다.
홍익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4587억원으로 전남 지역 9개 저축은행 가운데 가장 많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9.39%에 이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부실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이 시작되면 통장과 도장, 신분증, 가지급금을 입금받을 다른 금융회사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홍익저축은행을 찾아가면 된다.
그러나 자체 정상화나 제3자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끝내 파산하면 원리금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지급된다. 이 저축은행의 예금액은 지난해 말 현재 6057억원이며, 이 중 5천만원 초과 예금은 33개 계좌에 56억9천만원이다.
홍익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오아무개씨는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출신으로 지난해 불법 대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이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현직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양아무개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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