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득원 등 DB화…직불제로 소득보전·영농 지원
2009년 전체확대…부업농 제외
올 하반기부터 맞춤형 농정의 기본틀이 되는 ‘농가등록제’가 도입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현행 품목별 가격보전 방식의 직접지불제(직불제)가 농가별 소득보전 방식으로 바뀐다. 2004년 수립된 농업·농촌종합대책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건 변화에 맞춰 수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119조원 투·융자사업 규모도 늘어난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7년도 농림부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참여단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개별 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규모, 주소득원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농가등록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하고, 2009년 전체 농가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업농이나 중소농에 대해서는 직불제 확충을 통한 소득 안정이나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반면, 고령농은 은퇴 이후 생활안정 등을 주로 지원한다. 주소득원이 농업이 아닌 취미·부업농은 농업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2004년 한-칠레 에프티에이를 계기로 마련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 사업도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 등 추가 개방과 지난 3년간 실적 평가를 반영해 규모가 커지고 우선순위도 조정된다. 신규 농업인력 육성, 전업농의 규모화·경영안정 지원, 고령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농업구조 개선 분야와 농식품 산업 및 친환경 농업에 대한 투·융자는 늘어나지만, 취미농·부업농에 대한 지원 등은 축소된다. 한-미 에프티에이가 체결되면, 한-칠레 에프티에이 피해보상 차원에서 과수농가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1조2천억원의 ‘에프티에이 이행지원 기금’도 늘어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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