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새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앞에 들어서는 대형 골프연습장을 놓고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와 판교에 건설중인 ㄱ아파트 입주자예비회의 등의 말을 종합하면, 남서울골프장은 1971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대 99만9천㎡에 개장했다. 이 골프장은 1990년 5월 체육시설 면적을 기존 18홀에서 27홀(124만4천㎡)로 늘릴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이후 골프장 쪽은 증설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2005년 7월과 지난해 6월 9홀 증설 예정 터에 각각 골프연습장(75타석 규모)과 파3 연습장 11홀을 짓기로 하고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공사중이다.
그러나 ㄱ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판교 새도시 사업이 2004년 12월 실시계획승인이 난 만큼 이 보다 늦게 허가된 골프연습장은 입주민의 환경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연습장 실시계획변경 과정에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면서 “입주자 모집 당시 연습장 건립사실을 알리지 않은 주택공사와 성남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199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근거로 나간 허가를 취소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현행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골프장 쪽이 공사과정에서 녹지 1만5천㎡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말까지 공사중지명령 및 원상복구를 지시와 함께 고발조처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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