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지역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26일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개발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안에 이행하도록 했으나,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 1년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도가 개발사업 착수기간을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 것은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사업자가 개발을 미루는 바람에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1차례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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