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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천식·소음 피해주민 ‘군청, 잘했어’

등록 2007-03-26 21:09

담양군, 석산 개발 채석연장 불허
대책위 꾸려 원상복구도 요구키로

전남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 이아무개(57)씨는 최근 마을 인근 보광산업 석산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석산 들머리에서 뿌연 먼지 구름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사는 마을은 석산에서 직선거리로 600여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2000년부터 7년째 천식에 시달리고 있는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천식이 낫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됐다”며 “여아무개(70)씨 부부 등 마을 노인들이 천식으로 고생하는 것도 분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담양군이 대덕면 용대리 석산 개발로 채석 연장을 허가하지 않자 주민들이 이를 환영하고 있다.

군 복합민원계는 26일 “보광산업이 지난달 말 채석 기간 만료를 앞두고 55만4235㎥를 채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군은 보광산업이 1989년부터 18년동안 119만4천여㎥을 채석하고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해태’(어떤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 석산 인근 용대마을은 직선으로 66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청운·수곡마을도 1㎞ 밖이어서 소음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25일 대덕면 상갈리 옛 용산초등학교에서 모임을 열어 군의 조처를 환영하고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7개 마을 주민들과 초등학교동창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책위는 석산개발로 나타난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윤영민 주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석산이 광주 시민의 식수원인 동복댐 상류에 위치해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보광산업은 군의 채석 연장 불허 방침을 수용하고, 석산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광산업은 채석 연장을 불허한 군의 조처에 반발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보광산업 이철성 관리부장은 “석산 인근 용대 마을 주민 50여명이 동의했는데, 더 멀리 떨어진 마을 일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마을과 석산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주민 일부가 천식을 앓는 것은 분진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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