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조례안 발의
제주도의회 오영훈·오옥만·하민철 의원은 28일 제주도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는 ‘제주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제주도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전통을 계승하고,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제주도는 일정지역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를 1년에 한차례 이상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과 전시 및 축제 등의 개최를 권장,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이들 의원은 지난달 5일 관련 전문가와 도 관계자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고,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쳤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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