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무비자 기간 연장…“관광의료 발전” 기대
다음달 1일부터 제주지역에 비자 없이 들어온 외국인 환자와 가족은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28일 ‘제주도 무사증 입국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와 가족은 질병치료와 요양시 한번에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질병치료와 요양 목적의 외국인은 환자에 한해 1년 이내의 체류자격을 주고 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제주도에서는 외국인 환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체류기간도 4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외국인 환자나 가족으로 장기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장기체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예금잔고서 등으로 치료·요양비 및 국내 생활경비의 지급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하며 △동반가족은 호적증명서나 결혼증명서 등으로 가족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법무부와 제주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제주형 관광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진료를 받는 체류자 및 관광객 등 외국인 환자는 연간 1200여명으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외국의료기관 등이 유치되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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