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해임가능’ 계약
올해부터 대전시 4개 공기업 사장들은 각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중도에 해임될 수 있고 경영성과가 부진하면 연봉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29일 4개 공기업 사장들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경영성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계약내용을 보면 공기업 사장은 임기 중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및 사장 업무성과 평가와 대전시의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등 3가지 평가에서 모두 최상위 등급을 받거나 2가지 이상에서 최상위 등급을 2차례 이상 받으면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2가지 이상에서 최하위 등급을 2차례 이상 받으면 임기(3년) 중간에 해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1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성과급을 기존 150~450%에서 0~750%로 확대해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소 150%의 성과급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성과급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
이밖에 시는 공기업 사장의 연봉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기본급을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도가 유사한 대전시 국장급 공무원의 평균연봉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성과 계약 내용과 연봉, 평가결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유상수 시 기획관리실장은 “경영성과 계약은 공기업 사장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따른 성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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