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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무원 임용시험 ‘시험지 유출 양심선언’ 헛소동

등록 2005-03-21 20:32수정 2005-03-21 20:32

대전시 “차질없으니 걱정마세요”

27일 공무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시험지 유출 양심선언’소동을 겪은 대전시가 결국 이 시험과 무관할 듯한 연구소 직원이 구속된 뒤 21일 “응시생은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시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임용시험 담당인 아버지가 나에게 암호로 문제를 알려줬다”는 내용으로 아들로 보이는 익명의 폭로성 글이 오르자, 담당자를 경찰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유학을 다녀온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지않으려 해 골치다”라며 아들 태도를 얘기했고, 이를 들은 여직원이 퇴근 뒤 남편인 연구소 직원(33)에게 이를 전달하자 남편은 아들을 가장해 직협 홈페이지에 양심선언성 글을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담당자와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 연구소 직원을 구속했고 부인은 산하 기관으로 전보조처 됐다.

대전시는 이날 시 홈페이지에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의혹성 글이 계속 뜨자 급기야 “임용시험을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는 보도자료를 내야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임용시험은 328명 선발에 1만3665명이 지원해 4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시험 문제는 전국의 해당과목 담당교수 3명에게 출제를 의뢰해 받은 뒤 이 가운데 난이도와 편중성 등을 고려해 시 공무원들이 추려내는 방식으로 출제한다고 시는 밝혔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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