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거부’ 울산 북·동구청장 공판도 눈길
이달 안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지역 국회의원 두명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고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의 징계를 거부해 고발된 울산 동·북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선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북구)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북구 중산동 주민집회에 참석해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이 설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24일엔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울주군)에 대한 1심 선고심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재판이 시작된 뒤 10차례의 심리공방과 재판부 변경 등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의 검찰 구형이 내려진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한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권기술 후보가 국도 24호선(언양~상북) 확장공사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폭로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1일엔 울산지법에서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검찰 쪽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검찰은 두 구청장이 공무원법에 명시된 단체장의 직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사법처리를 자신하고 있으나, 두 구청장은 공무원 징계 여부는 주민 직선으로 뽑힌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무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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