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1시50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수성구청 맞은편 4층 건물 옥상에서 이 건물에 세들어 장사를 하는 박아무개(35)씨가 뛰어내렸다.
박씨는 119 구조대가 건물 아래에 미리 갖다 둔 에어매트 위에 떨어져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전 자신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 한 마디를 잘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이날 오후 12시20분께부터 같은 건물 세입자 조아무개(49)씨와 함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자신이 세든 건물을 사들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하는 시행사의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박씨는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가 땅주인들에게는 넉넉하게 보상을 했으면서도 세입자들의 생존권은 1년 넘게 외면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에게도 땅주인들과 마찬가지로 가게 권리금 등을 제대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예정지인 이 상가와 옆 건물 상가 세입자 14~15명이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행사인 ㅎ사가 주변 건물을 사들여 주민들을 이주시켰기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봤고, 권리금을 손해보게 됐다”며 적절한 보상을 요구해 왔다.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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