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입주예정자들 “태화강 조망권 있다더니…” 분통
시공 중인 아파트가 분양 당시 견본주택이나 홍보물과 달라 입주예정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진흥기업은 대한토지신탁(시행사)과 함께 2005년 3월 울산 중구 우정동 태화교~번영교 사이에 27~35층 496가구 규모의 주상아파트(마제스타워1)를 허가받은 데 이어 지난해 11월 이 아파트 맞은편에 ㈜토명개발(시행사)과 함께 37~40층 185가구 규모의 주상아파트(마제스타워2) 사업승인을 받았다. 마제스타워2가 완공되면 마제스타워1의 101~104동 가운데 103동이 마제스타워2의 101동과 불과 29~46m 거리를 두고 마주 보게 돼, 마제스타워1의 103동 100여가구 입주예정자들이 태화강을 볼 수 없게 된다.
마제스타워1의 103동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시공사가 분양 당시 태화강이 훤히 보인다고 해서 몇억원에 분양받았는데 맞은편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벽을 바라보며 살게 됐다”며 분양취소 또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견본주택과 공사현장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성건설이 올 6월 준공 예정인 남구 신정동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207동 1개 라인 18가구(34평형)는 애초 평면도에 승강기와 연결 복도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는 3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석달째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케이씨씨(KCC)가 올 11월 완공 예정인 남구 무거동 신복교차로 앞 25층 주상아파트 월츠타워도 계약자들한테 나눠준 홍보물엔 3개 건물 간격이 상당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간격이 4~5m에 불과해 입주예정자들이 대책위를 꾸려 소송에 들어갈 태세다.
김병걸 울산시 건축주택과장은 “시행·시공사들이 분양률을 높이려고 과장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으나 인·허가기관이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분양을 받을 때 인·허가기관에 문의하는 등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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