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경제 제재가 더 효과적” 벌금 2억 선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세금 2억여원을 포탈한 피고인에게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서 정 판사는 9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52) 피고인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6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기고 이 과정에서 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했는데 징역형을 선고하면 피부로 느끼는 처벌 정도가 약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제범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판사는 이어 “부동산 투기나 세금 포탈을 일삼다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 손해를 본다는 사실이 알려져야 쉽게 부동산 투기 등에 뛰어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ㄱ 피고인은 2004년 4월 충북 단양의 부동산 6만7천여㎡를 1억5500만원에 사들여 소유권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뒤 7억5천만원에 팔아 넘겼는데도 매도가를 1억6500만원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억43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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