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농지 산뒤 농로·버스길 사라져
몇십년간 써온 도로 못쓰니 주민들 분통
“사전동의 없이 임의사용” 땅주인도 불만 울산 울주군 상북면 ㅇ마을의 논 7000~8000여평을 짓고 있는 10여 농가들은 곧 있을 모내기가 걱정이다. 논으로 연결되는 농로를 따라 경운기 등 농기계와 소형트럭 등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난해 이곳의 논 400~500평을 사들인 부산의 한 지주가 얼마전 자신의 땅이 물린 농로 입구를 포클레인으로 파 사실상 농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곳 농민들은 “1970년대부터 마을주민들이 일부 사유지를 포함시켜 농로로 함께 이용해 왔는데 외지인이 유일한 농로를 막아버려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며 “현지 농민이라면 이렇게 농로를 막았겠느냐”며 지주한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주는 “약초를 재배할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농민들이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농로를 멋대로 포장하고선 막무가내로 폭언을 했다”며 “주민들이 폭언에 대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길을 내주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상북면 ㅅ마을에서도 전원주택을 지은 한 외지인이 두 달여 전 자신의 땅 일부가 도로에 물려 있다며 버스가 다니던 유일한 도로인 폭 3~4m 도로 중간에 돌을 놓았다. 이에 한 현지 주민이 옆에 위치한 자신의 땅을 임시로 내놓아 버스가 다니도록 하고 있으나 장기간 거저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을 주민들한테 전했다. 이 마을 송호근 이장은 “양해를 구하려 외지인이 구입한 전원주택을 여러차례 찾아 갔으나 살지 않는 탓인지 만날 수 없었다”며 “전원주택 소유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150여 가구가 버스를 탈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투기 목적으로 농촌의 땅을 사들인 외지인들이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려고 마을 주민들이 몇 십 년 동안 공동으로 사용하던 도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 재산권을 무리하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다. 마을주민들과 행정기관도 오랫동안 마을도로로 이용했다고는 하지만 지주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외지인의 땅이 포함된 마을도로를 새로 포장하거나 길을 넓혀 뒤늦게 이를 안 지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최광원 상북면장은 “농촌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가 많다”며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것이 아니라면 외지인과 현지 농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사전동의 없이 임의사용” 땅주인도 불만 울산 울주군 상북면 ㅇ마을의 논 7000~8000여평을 짓고 있는 10여 농가들은 곧 있을 모내기가 걱정이다. 논으로 연결되는 농로를 따라 경운기 등 농기계와 소형트럭 등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난해 이곳의 논 400~500평을 사들인 부산의 한 지주가 얼마전 자신의 땅이 물린 농로 입구를 포클레인으로 파 사실상 농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곳 농민들은 “1970년대부터 마을주민들이 일부 사유지를 포함시켜 농로로 함께 이용해 왔는데 외지인이 유일한 농로를 막아버려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며 “현지 농민이라면 이렇게 농로를 막았겠느냐”며 지주한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주는 “약초를 재배할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농민들이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농로를 멋대로 포장하고선 막무가내로 폭언을 했다”며 “주민들이 폭언에 대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길을 내주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상북면 ㅅ마을에서도 전원주택을 지은 한 외지인이 두 달여 전 자신의 땅 일부가 도로에 물려 있다며 버스가 다니던 유일한 도로인 폭 3~4m 도로 중간에 돌을 놓았다. 이에 한 현지 주민이 옆에 위치한 자신의 땅을 임시로 내놓아 버스가 다니도록 하고 있으나 장기간 거저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을 주민들한테 전했다. 이 마을 송호근 이장은 “양해를 구하려 외지인이 구입한 전원주택을 여러차례 찾아 갔으나 살지 않는 탓인지 만날 수 없었다”며 “전원주택 소유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150여 가구가 버스를 탈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투기 목적으로 농촌의 땅을 사들인 외지인들이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려고 마을 주민들이 몇 십 년 동안 공동으로 사용하던 도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 재산권을 무리하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다. 마을주민들과 행정기관도 오랫동안 마을도로로 이용했다고는 하지만 지주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외지인의 땅이 포함된 마을도로를 새로 포장하거나 길을 넓혀 뒤늦게 이를 안 지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최광원 상북면장은 “농촌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가 많다”며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것이 아니라면 외지인과 현지 농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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