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기술위원이 조언”
기술위원 “옮겨도 좋다 했지”
문화재위원 “절차무시…시책임”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사적으로 지정된 청계천 광통교의 바닥돌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조차 받지 않고 깎아냈다”는 <한겨레> 보도(19일치 9면)와 관련해 22일 공사현장 조사를 벌였다. 문화재청은 사적분과 청계천복원소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주 다시 회의를 열어 광통교 복원을 계속할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조사 결과 광통교의 바닥돌 3개는 최소 4㎝에서 최대 9㎝까지 깎였으며, 이는 공사 담당 회사인 ㈜삼부토건이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도 받지 않고 시의 공사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주환 ㈜삼부토건 소장은 “하수관의 높이와 울퉁불퉁한 바닥석 때문에 광통교 바닥석의 높이를 맞출 수 없어 지난 2~3월 3차례에 걸쳐 기술지도 자문위원들에게 자문한 결과 ‘바닥돌 가운데 박석(평평한 돌)을 골라 대체하라’는 조언을 받았다”며 “6개의 바닥돌 위치를 바꿨으며 이 가운데 3개를 일부 깎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고 소장은 “애초에 허가받은 설계도면에도 바닥돌의 일부를 깎아내도록 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어떤 돌을 깎았느냐가 달라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설계도면은 바닥돌을 깎기 위한 현상변경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이 아닌, 지난해 10월20일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에 제출됐던 ‘광통교 복원 기본 설계안’으로서 실무자와 사적분과 문화재위원들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지도 자문위원인 손영식씨는 “돌을 대체해도 좋다는 조언을 한 적은 있으나 깎아도 좋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현장에서 임의로 돌을 깎은 것은 문화재인 광통교 석재를 소홀하게 다룬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청계천복원소위원회 위원인 조유전 교수(동아대)는 “설계도면을 받아보기는 했지만 바닥돌 일부를 깎아낸다는 계획이 포함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황평우 문화재청 사적분과 청계천문화재소위원회 위원(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설계안은 말 그대로 설계안일 뿐 현상변경 심의를 거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문화재를 훼손한 건설사와 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담당자는 “현장 조사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뒤 다음주 사적분과 회의를 열어 광통교 복원 공사를 계속할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기술위원 “옮겨도 좋다 했지”
문화재위원 “절차무시…시책임”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사적으로 지정된 청계천 광통교의 바닥돌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조차 받지 않고 깎아냈다”는 <한겨레> 보도(19일치 9면)와 관련해 22일 공사현장 조사를 벌였다. 문화재청은 사적분과 청계천복원소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주 다시 회의를 열어 광통교 복원을 계속할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조사 결과 광통교의 바닥돌 3개는 최소 4㎝에서 최대 9㎝까지 깎였으며, 이는 공사 담당 회사인 ㈜삼부토건이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도 받지 않고 시의 공사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주환 ㈜삼부토건 소장은 “하수관의 높이와 울퉁불퉁한 바닥석 때문에 광통교 바닥석의 높이를 맞출 수 없어 지난 2~3월 3차례에 걸쳐 기술지도 자문위원들에게 자문한 결과 ‘바닥돌 가운데 박석(평평한 돌)을 골라 대체하라’는 조언을 받았다”며 “6개의 바닥돌 위치를 바꿨으며 이 가운데 3개를 일부 깎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고 소장은 “애초에 허가받은 설계도면에도 바닥돌의 일부를 깎아내도록 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어떤 돌을 깎았느냐가 달라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설계도면은 바닥돌을 깎기 위한 현상변경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이 아닌, 지난해 10월20일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에 제출됐던 ‘광통교 복원 기본 설계안’으로서 실무자와 사적분과 문화재위원들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지도 자문위원인 손영식씨는 “돌을 대체해도 좋다는 조언을 한 적은 있으나 깎아도 좋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현장에서 임의로 돌을 깎은 것은 문화재인 광통교 석재를 소홀하게 다룬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청계천복원소위원회 위원인 조유전 교수(동아대)는 “설계도면을 받아보기는 했지만 바닥돌 일부를 깎아낸다는 계획이 포함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황평우 문화재청 사적분과 청계천문화재소위원회 위원(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설계안은 말 그대로 설계안일 뿐 현상변경 심의를 거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문화재를 훼손한 건설사와 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담당자는 “현장 조사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뒤 다음주 사적분과 회의를 열어 광통교 복원 공사를 계속할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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